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시 100%,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0% 감면 및 사후관리
스터디카페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공간임대, 청소년독서실 등)에 완벽 부합하도록 초기 사업자등록 업태·종목을 정밀 설계합니다.
인천 송도·청라, 김포, 화성 동탄, 용인 처인구, 파주 등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100% 감면을 수혜받도록 자문합니다.
이전에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동종 업종 재창업인지, 폐업 후 재창업인지 사전 분석하여 국세청 추징을 차단합니다.
사업장 이전, 지점 추가, 법인전환 시 감면 혜택이 중단되거나 추징되지 않도록 5개년 연속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가동합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스터디카페를 최초 창업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최대 5년간 종합소득세를 50%~100%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적법 등록과 추징 리스크를 완벽 관리합니다.
무인 스터디카페는 직원 관리가 없는 대신 24시간 전산(키오스크, PG사, 한전 전기료) 데이터의 정합성이 국세청 전산망의 1순위 타겟입니다. 개업 1개월 차부터 적법 증빙을 갖추면 5년간 세무조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A. 군 복무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기준이 연장되어, 군 복무 2년을 마친 경우 만 36세까지 청년 창업 요건에 해당합니다.
A. 아닙니다. 서울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청년이 창업하더라도 5년간 종합소득세의 50%를 합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스터디카페 사업소득에 대해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며,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시 감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기장료 거품 80% 제거, 0원 기습 조정료, 인테리어 부가세 100% 조기환급의 확실한 차이를 증명합니다.